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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대상과 지원절차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9일부터 안내문자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홈페이지에서 대상확인 및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2.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절차와 상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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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2022년 2분기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중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아쉽게도 업체당 100만원으로 지난 분기의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보다 적습니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그래도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1개의 사업체에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절차와 상계절차

지원절차는 신청·접수 → 약정 → 지급의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6월 9일부터이며, 6월 13일까지 5일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가 시행됩니다. 6월 14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신청 링크는 포스팅 가장 하단에 있습니다. 5부제 시행동안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5부제가 끝나면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 중 개인사업자는 홈페이지에서 전자약정 후 지급을 받게 되며, 법인사업자는 대면약정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대면약정 시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지급액이 100만원이기에 법인사업자분들은 서류 준비 등이 번거로워 많이 신청을 안하실 것 같습니다. 

100만원을 선지급 받으면 상계절차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출방식처럼 진행이 되어 추후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서 자동 차감하여 진행됩니다. 

손실보상금이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대출처럼 진행됩니다. 초저금리로 5년 상환을 하게 되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삭이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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