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율 정부 첫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2회 추경안을 통해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신규로 지원됩니다. 추가로 손실보상 보정률과 하한액도 개선되었으며, 신규와 대환대출도 지원합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내용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3.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조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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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취임이후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며, 그동안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와 업종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출액과 피해수준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중기업이 해당 되며, 중기업의 경우 매출액 10억 ~ 30억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원금액은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하여 맞춤형 차등 지원됩니다. 별도의 서류제출없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은 빠르면 5월말부터 신청 및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소상공인간의 갈등이 있었던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한액 역시 분기별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인상되어 최대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외에도 정부에서는 항상 저금리 대출지원사업도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신규대출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도 추진이 됩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이번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