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을 하였거나 재창업을 한 지역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와 보증료, 담보, 종이서류가 필요없는 4무 안심금융 대출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개인신용점수도 보다 완화해서 적용한다고 하니 해당 포스팅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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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면서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모두 대상이 되며,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을 했거나 재창업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창업교육 이수조건과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되어야 합니다.
창업교육 이수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원입니다. 당연히 신청자별 심사를 통해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첫해는 무이자로 진행이 되고, 2차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이자율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상환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방식이 적용됩니다. 1년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적용되지만 무이자로 진행이 되어 1년동안은 납부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보증료는 서울시에서 5년동안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기업이 납부하는 보증료도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무방문 보증 신청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서울시 4무 안심금융 창업·재창업기업 신청' 안내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