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지원금 지급액과 지급기간 등이 개편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6일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부터 개편내용이 적용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도 되고, 주민센터 생활지원금 담당자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신청을 해도 되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 정부지원 국민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자격과 방법
국민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요건과 한도 금리 신청방법
국민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요건과 한도 금리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저소득, 저신용 국민들이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국민을 위한 4대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
siktami.tistory.com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7일 격리 후 해제가 되기에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이 지난 후 방문 신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거나 담당자 이메일,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담당자 이메일이나 우편주소, 팩스번호를 모르시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하신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격리통지서, 신분증, 격리대상자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격리통지서의 경우 문자메시지로 받은분들은 캡쳐를 해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위임장 등은 아래의 첨부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3월 16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이 개편되었습니다. 3월 16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분들부터 개편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월 15일 이전 입원 및 격리 통지된 분들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이 적용됩니다. 3월 15일이 검체채취를 했어도 3월 16일에 격리통보를 받았다면 3월 16일 기준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개편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1인 10만원 정액 지급이 되고, 2인 이상인 겨우 50%를 가산하여 15만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중요한 것은 격리자가 3인 이상이어도 15만원이 최대 지원금액입니다. 격리일수도 적용을 받지 않아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예시1)
가구원 확진자①, 수동감시자②, 수동감시자③→ 당초 1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4.1.~4.6.)
• 수동감시자②가 4.5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5.~4.10.)
• 수동감시자③이 4.6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6.~4.11.)
☞ 해당 가구의 최종 지원대상 인원은 3명(①, ②, ③)⇒ 격리자 ‘2인 이상’ 가구 지원액 15만원 지원
격리해제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 확진자가 격리통보를 받은 경우 위와 같이 적용되어 3명이 확진이 되었지만 지원액은 1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시2)
가구원 확진자①, 수동감시자②, 수동감시자③→ 당초 1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4.1.~4.6.)
• 수동감시자②가 4.8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8.~4.13.)
• 수동감시자③이 4.10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10.~4.15.)
☞ ①(4.1.~4.6.), ②+③(4.8.~4.15.) 별건으로 신청・지급
① 격리자 1인으로 10만원, ②+③ 격리자 2인으로 15만원 지급
격리해제 후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여, 3명이 최종 확진자여도 1인 10만원과 2인 15만원이 따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