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심한 지역내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에 전라남도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업체는 신속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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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2022년 2월 24일 공고일 기준 순천시에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순천시에서는 1단계와 2단계로 지급일정을 달리하는데요. 1단계 지급대상은 2021년에 지급되었던 전라남도 일상회복지원금 수급업체 중 현재 폐업이나 대표자 변경이 없는 약 1만 3,600개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2단계 지급대상은 1단계 지급대상 누락자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15일에 창업한 신규창업자, 후원방문판매업, 전통시장 노점상이 대상이 됩니다.
순천시에서는 유흥업소와 노래방, 여행업에는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며, 그 외의 사업장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계좌 이체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통장 또는 법인명의 통장으로 이체가 됩니다.
2단계 지급대상자인 후원방문판매업과 전통시장 노점상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단계 지급대상자는 2021년 지급된 전라남도 일상회복지원금 데이터를 활용하여 별도의 신청없이 3월 25일까지 지급이 되며, 2단계 지급대상자는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아랫장 노면 주차장 내 꿈마루 쉼터 도서관에서 접수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재난지원금 상황실인 061-746-8856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