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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혜택 만기시 1억원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지원정책 공약 중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올해에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3가지 지원사업이 시작되었고, 가장 먼저 청년희망적금이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가입자가 폭주를 하였는데요. 청년희망적금은 3년동안 꾸준히 적립을 하여도 약 45만원 상당의 정부적립액이 쌓이는 정도이지만 청년도약계좌는 10년 장기 적립형태의 상품으로 10년 만기시 최대 1억원을 만들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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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과 진행방향이 확립되면 가입이 시작될 수도 있는데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연령과 소득기준입니다. 연령의 경우 신청일 기준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입니다. 

 

참고로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대상이 되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조건과 소득활동 여부만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단, 소득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혜택)

청년도약계좌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소득 기준이 청년 본인의 납입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월 최대 납입금액은 70만원이고, 10년 만기로 진행이 됩니다.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본인납입한도가 월 최대 30만원이고, 정부는 40만원을 매월 지원하여 최대 70만원의 월 한도액을 맞춰주게 됩니다. 연소득이 증가할 경우 청년 본인의 납입한도 비율이 커지며, 정부의 지원금 비율은 반대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봉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청년의 경우 본인이 월 70만원 한도까지 납부를 해야하고, 정부의 지원금은 없습니다. 다만 적금에 대한 은행 이자와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소득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는 내역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정부의 지원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근로청년은 10년동안 3600만원만 납부하면 만기시 1억원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6400만원 가량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립되고, 지원방향이 확고해지면 보다 명확한 지원대상 조건과 혜택이 발표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청년목돈마련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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