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반응형

2022년 충청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충청남도에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한 자체 재난지원금을 3월부터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던 택비 버스 운수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종교시설이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 국민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요건과 한도 금리 신청방법

 

국민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요건과 한도 금리 신청방법

국민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요건과 한도 금리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저소득, 저신용 국민들이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국민을 위한 4대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

siktami.tistory.com


 

 

 2022년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방역조치 성실 이행 업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가 큰 업종을 구분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되었던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7종과 영업제한 업종,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외의 정부 방역지원금에서 소외된 대상은 개인택시, 법인택,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ㅗ노점상, 방문판매원과 같은 특수고용직, 종교시설이 해당됩니다.

 

 2022년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급액과 신청기간 방법

소상공인의 경우 3가지 업종으로 구분해서 각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약 12만 9천명이 해당될 것이라고 하며,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50만원, 경영위기 업종은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부의 방역지원금 지급방식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의 대상자분들도 정부의 운수종사자 한시지원금과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토대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 긴급 재난지원금은 2022년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신청을 받게 되며, 대상자별 신청방법이 충청남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가 될 예정입니다.

 

▶ 충청남도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