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처음으로 용인시에서도 정부와 별도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3월 6일 공고를 하였습니다. 전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내 소상공인과 사회적 취약계층, 등록예술인, 다자녀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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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주민등록이 용인시로 되어 있는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등록예술인이 해당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정부에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3자녀 이상을 둔 가구를 의미하며, 등록예술인은 공연과 전시회 등이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용인시 등록 예술인입니다.
대상자별로 지원되는 금엑이 다릅니다. 소상공인과 등록예술인은 1인당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그 외의 장애인, 수급자, 다자녀가구는 1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받는 수급액 지급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통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수급가구는 추후 지급공고가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지되면 신청일정을 확인하셔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재난지원금을 2022년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말에서 4월초에 지급공고가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될 예정이며, 공고가 나오면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