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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 2022년 대상자 모집 신청기간 방법

2022년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에서만 지원하는 금융정책으로 300만원 한도내에서 5년동안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벌금 미납자, 신용회복중인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일반심사로 구분해서 신청을 받고 있기에 신청특성에 따른 지원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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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용점수는 NICE 724점 또는 KCB 670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용점수는 신용등급으로 했을 때 7등급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NICE 744점 또는 KCB 700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등급으로 변환 시 6등급 이하의 조건입니다.

 

대출한도는 1인당 300만원 이내이며, 연 1.0%의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고, 상환기간도 5년이어서 상환에 대한 부담도 적다고 하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 신청특성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일반심사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NICE 724점 또는 KCB 670점 이하의 신용점수가 확인되면 됩니다.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약을 하시고, 서류를 준비해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수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추가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추가서류가 있으며, 주거자금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서 사본 또는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저신용 경기도민이라면 해당 방식으로 대출신청을 해야 하고, 피해사실 신고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은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생계형 위기자는 저신용 경기도민이면서 생계곤란의 이유로 벌금형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하고 있지 못한 분들이 대상이 되며, 현재 노역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약식명령서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 벌금고지서 전체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중인 청년은 신청일 기준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39세로 제한되고, 신용점수는 동일조건이 적용됩니다. 진행절차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출서류만 차이가 있으니 표를 참고해서 빠짐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분들도 연령의 제한이 적용되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저신용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제출서류는 한국장학재단 채무변제 확인서류인 부채확인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2022년 2021년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추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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