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된 운수종사자분들과 특고·프리랜서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였습니다. 지자체 중 전라남도에서는 법인택시기사 지원금 신청을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2월 28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기에 해당 내용확인하셔서 소속된 택시법인에 문의 신청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은 포스팅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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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요건과 근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택시법인 소속 기사분들에게 해당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매출감소요건의 경우 지난 1~4차 운수종사자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은 이미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근소 요건만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매출액 감소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택시법인과 개인적인 소득감소가 있는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분들은 위의 매출액 및 소득감소 요건 기준을 확인하셔서 증빙서류를 준비 제출해야 합니다.
근속요건의 경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월 28일까지 계속 근문 중인 운전기사가 해당됩니다.
운전기사 1인당 100만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추가 지급방안이 마련될 경우에는 추가로 50만원이 지급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추가 지원금은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기에 100만원과 동시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역시 추후에 확정이 되어 공고가 됩니다. 신청 즉시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니다. 기존 1~4차 중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은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은 안됩니다.
하지만 1~4차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못한 법인택시 기사분들은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의 자치단체별 부서와 연락처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