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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2년형 신청방법과 중도해지시

쳥년내일채움공제는 사회에 첫 진출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청년은 3백만원만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지원내역이 축소된 점은 아쉽습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2년형과 3년형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2년형을 선택하더라도 1,600만원 적립이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는 최대 1,200만원까지만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만큼의 적립률을 자랑하는 적금이나 안전한 금융상품은 없기 때문에 청년과 기업은 반드시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가구에서는 청년자녀가 독립하여 분리거주를 할 경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지원내역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지원내역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 1월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을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중 취학이나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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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2021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편 되었으며, 지원대상에 대한 개편내용은 없습니다.

연령은 만 15세~만 34세의 청년에게 적용되며, 군필자는 군복무 기간을 산정하여 연령 확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최대 가입가능 연령은 만 39세까지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중요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 대학 재학중이거나 휴학 중이신 분들은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기업역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은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매출 또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기업에 대해서는 5인 미민이어도 가입을 가능토록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1350 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내역

2021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만 가입이 가능하고 2년형의 총 적립액도 지난해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이러한 적립을 자랑하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아쉬워도 가입을 하셔야 겠지요.

청년 본인은 2년간 매월 12만 5천원씩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백만원을 추가 적립하게 됩니다. 2년 만기 후 수령금은 1,200만원 + 이자까지 수령하실 수 있는 대박의 조건이긴 합니다.

청년의 경우 월 12만 5천원씩 24개월을 자동이체로 납입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업 기여금의 경우 5회에 걸쳐 50만원에서 70만원을 적립하게 되며, 정부에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근로자 명의의 가상계좌로 5회에 걸쳐 총 600만원이 적립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참여자 모집공고를 시작하였습니다. 신청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검색하신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하신 다음 청년과 기업이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워크넷을 통해 승인 완료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 후 → 2번 고용 노동분야 상담 선택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누르시면 대기인원 통화 완료 후 연결되십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시 필요서류입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2021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기관과 총 지급액도 달라졌지만 기업 귀책이나 회사내 문제로 중도해지시 청년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이 자진 퇴사하여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청년이 적립한 원금만 환급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대상과 온라인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대상과 온라인신청방법 2021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하나로 통합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시행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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