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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2차 방역지원금이 2022년 2월 23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됩니다. 신청하면 몇시간내로 당일 지급이 될 예정이며, 금액도 사업체당 300만원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지원금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다러도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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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2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2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했으면서 2022년 1월 17일 기준 계속해서 영업중이어야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이나 소기업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2차 방역지원금 부터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은 별도의 서류 증빙없이 매출감소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업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업종은 아래의 3개지 중 한가지라도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③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 한정)

자영업자 2차 방역지원금 지급내용

지급액은 1개의 사업체당 3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인이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중이라면 사업체 1개당 300만원씩 지급을 받게 됩니다.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사업체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대표 통장으로 입금이 원칙이며, 신청 당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기간

2022년 2월 2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25일까지는 신속지급기간입니다. 기존에 신청을 했던 업체들에 한해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속 신청 후 지급이 됩니다. 대상자에게는 알림문자가 발송되고, 해당 문자를 받은 사업주분들만 3일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만 신청가능하고,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일부터는 홀짝제 없이 신청가능하고,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상자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2월 28일에는 공동대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체와 간이과세자 중 20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23일 오전 9시부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고, 23일에는 오후 3시 이후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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