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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저축 가입자격과 혜택 가입은행과 방법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자산형성 사업 중 하나로 2년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청년이 적립할 경우 시중은행 적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금리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까지 적용되어 목돈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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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저축(적금) 가입자격

가입일 기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입이가능하며, 병역이행기간이 최대 6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 40세까지 대상 연령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어서 가입은행 앱을 통해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에 확정이 되기에 2020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소득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입을 하고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금액이 청년희망적금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의 저축장려금은 지급되지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저축(적금) 납입한도, 기간, 혜택

청년희망적금 납입한도는 월 50만원이 최대이며, 해당 금액 이내에서 자유납입이 가능합니다. 만기는 2년으로 꾸준히 만기시점까지 납입을 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저축장려금의 경우 1년차에는 납입액의 2%, 2년차에는 납입액의 4%만큼 지원이 되어 매월 50만원씩 2년동안 꾸준하게 납입할 경우 아래와 같은 추가 적립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원금은 1200만원에 시중이자(은행별 차등적용 5% +@)에 저축장려금 36만원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청년희망저축 가입방법

2022년 2월 11일 출시가 되었고,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11개 시중은행 앱을 통해 가입가능 자격 확인 후 출시일 이후부터 해당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으니 현재 사용중인 은행의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검색 후 가입요건 등을 확인하여 가입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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