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2022년에도 어김없이 코로나19로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무이자 특례보증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번 신청이 시작되면 조기마감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지원대상 요건과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빠르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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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까지 인천시에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단, 최근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무이자 특례보증,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등을 받았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신용보증재단이나 기금보증 등의 보증금액 합계가 누적 1억원 이상이어도 신청이 어렵고, 보증제한업종이나 보증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도 신청이 어렵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업체당 최대 2천만원끼지 보증이 가능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보증한도는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금리는 2년까지 이차보전이 지원됩니다. 최초 1년은 연 4.5%, 2년차에는 연1.5%를 인천시에서 지원해주게 됩니다. 1년차에는 무이자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며, 1년 거치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1년동안은 연 0.8%의 보증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3년차부터는 인천시에서 이차보전이 지원되지 않기에 정상적으로 이자 포함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진행됩니다.
2022년 2월 23일부터 무이자 특례보증 대출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됩니다. 예산 소진시까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마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필요하신 소상공인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