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정부와는 별도로 중복수급이 가능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2년 2월 17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되며,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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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재난지원금은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영업허가(신고)가 2021. 12. 18.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금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업소가 해당됩니다.
평택시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개업기간 조건을 충족하는 유흥시설, 문화유통업, 실내체육시설이면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무등록사업자, 방역조치 위반사업자 등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0만원 지급대상은 유흥시설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만 가능합니다.
100만원 지급대상은 그 외의 업종으로
① 식당·카페, 제과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②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③ 실내체육시설 이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은 2022. 2. 17. 09:00 ~ 4. 30. 18:00 까지 이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장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장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평택시 콜센터 031-8024-5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평택시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눌러 신청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명의 통장 사본
※ 공동대표자일 경우 위임장 및 공동대표 신분증 모두 제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첨부한 위임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