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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2022년 지급액 신청방법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대폭 개편되면서 격리자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모두 방역체계 개편 이후 금액이 하향 조정이 되었으니 포스팅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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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유급휴가가 격리 통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유급휴가나 연월차일 경우에는 당연히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았거나 해외입국 격리자, 정부 방역수치 위반자, 공무원과 공기업직원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2022년 2월 9일 방역체계 개편안 발표이후부터는 1일 13만원의 유급휴가비용이 1일 73,00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에 대한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유급휴가 지원신청서는 아래에 링크를 걸어드릴테니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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