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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자와 제외대상자 지급액 개편내용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질병관리청에서는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을 개편하였고,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방식도 동시 개편이 되어 2022년 2월 9일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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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개편안

개편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분들부터 적용이 됩니다.

 

(기존)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개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기존)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개편)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지원제외대상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포함됩니다. 단, 해외입국격리자와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질병관리청 출처

2022년 2월 9일 이후로 격리기간과 방식 등이 조정되었습니다. 자주 바뀌는 기준에 혼동이 오실테지만 변경안이 나온만큼 표를 잘 참고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지원기준은 입원 또는 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를 토대로 산정 지급이 됩니다. 기존에는 격리 통보를 받은 가구원수 전체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실제 입원이나 격리를 한 사람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실제 지원금액을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들에게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이며, 14일동안의 산정금액입니다. 월 상한액이기 때문에 14일을 초과하더라도 지원금이 추가로 올라가지 않으며,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원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입원·격리 통지서를 지급받은 분들에 한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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