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 필요시 담보대출 형식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부담도 적을 뿐더러 과도한 대출을 막을 수 있기에 노후긴급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목차
국민연금 담보대출 지원대상
국민연금 담보대출 지원내용
국민연금 담보대출 신청방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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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에 거주 중이면서 현재 만 60세 이상이 되어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연령이 되면 지급이 되는 노령연금과 그 외의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제외 사유에 포함되는 분들은 신청시 대상에서 제와가 될 수 있습니다. 표의 지원제외 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에 대해 한도가 부여되고, 최대 1천만원까지만 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용도에 맞게 서류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의료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배우자 장제비의 용도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매 분기별로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대체로 연 1.5~2.0% 이내로 적용이 되는 편입니다.
상환기간은 최장 7년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1년에서 2년 정도 거치기간 설정 후 5년동안은 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금 월 수령액과 1천만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 1.64%의 금리 적용시 거치기간별 상환 예시입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별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월세자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수급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수급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미리 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위임장 서류도 받아가셔야 합니다.
신청은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서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통 필요서류와 용도별 구비서류가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신청서와 약정서 등은 공단에 방문해서 작성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