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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급액과 신청방법

2022년 2월 중순부터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4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0년 4월 1차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였고, 9월에는 2차, 2021년 2월에는 3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선별지급하였습니다. 1년여만에 4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우선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원이 되는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안산시 4차 생활안정지원금 우선지원대상인 사회적 취약계층 조건과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안산시 4차 생활안정지원금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대상

안산시 4차 생활안정지원금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내용

안산시 4차 생활안정지원금 사회적 배려계층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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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4차 생활안정지원금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2년 2월 10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지원요건에 나와 있는 수급자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장애인연금수급자 
③ 저소득 한부모가족 
④ 기초연금수급자 
⑤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 약 11만 명에게 4차 생활안정지원금이 우선지급됩니다.

 

 

 안산시 4차 생활안정지원금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매월 안산시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분들은 별로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복지급여 통장에 입금이 될 예정이며, 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에 한해서만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산시 4차 생활안정지원금 사회적 배려계층 신청방법

지급은 2022년 2월 중순부터 계좌에 입금이 되며, 계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분들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알림을 받은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을 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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