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에 이어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업명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으로 사업체당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격 요건을 확인하신 후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자격
지원금액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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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원금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을 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며, 타인 명의의 건물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 명의의 건물이나 가족 명의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연매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사업자당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혹시나 통장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사업장 관할 자치구별 접수처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일이 다릅니다. 온라인은 2월 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현장방문은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만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은 사업장 관할 자치구별 접수처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자치구별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별 필요서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