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금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매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지원 뿐만아니라 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 연계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증금 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해당 포스팅 확인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시군구별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행시기가 차이가 있을 뿐이니 고양시 거주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거주중인 시군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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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고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만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의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소득기준 : 혼인 경우는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위에 소개해드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재계약, 갱신계약, 기한연장계약, 대출전(임대차계약주택) 주소전입자 등은 지원 불가
②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③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④ 정부, 고양시 및 기타 유사 주거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버팀목대출, 경기도 저소득층 대출지원, 청년·신혼부부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고양시 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⑤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위의 5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분들은 아쉽게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한도가 정해집니다.
대출금리는 협약은행인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의 협약상품 금리가 적용되며, 고양시에서 연 2%의 금리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결국 선정된 청년이 부담해야 할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2%를 차감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연 1%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범위인 2년으로 기존의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4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환방식은 만기 일시상환으로 해당 기간동안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2022년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대출 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 접수를 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 031-8075-2725)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으며,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