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한 서울시에 소재했던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폐업 기준과 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셔서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금은 서울시 자치구별로 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목차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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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원금은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전 사업장을 두고 폐업한 소상공인 중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이 됩니다.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정부와 자치구별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추가로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폐업 기준일 적용 이유는 해당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원제외대상은 폐업이 아닌 휴업 상태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및 매출액이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9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참고하셔서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당 5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였던 분의 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이지만 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각 자치구별 관할 구청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2월부터 서울시 자치구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치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공고란이나 팝업창을 확인하시면 신청기간과 방법 등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치구 | 홈페이지 | 자치구 | 홈페이지 |
강남구 | 강동구 | ||
강북구 | 강서구 | ||
관악구 | 광진구 | ||
구로구 | 금천구 | ||
노원구 | 도봉구 | ||
동대문구 | 동작구 | ||
마포구 | 서대문구 | ||
서초구 | 성동구 | ||
성북구 | 송파구 | ||
양천구 | 영등포구 | ||
용산구 | 은평구 | ||
종로구 | 중구 | ||
중량구 |
필요한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하지만 없는 경우 매출 확인서류와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치구별 공고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