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전시민과 지역내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원금과 동시에 수급이 가능한 만큼 신청자격 요건을 확인하신 후 기간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2년 2월말에 사업공고 후 3월부터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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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주시 재난지원금 공고가 나오게 되면 해당 공고일을 기준으로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전시민과 결혼이민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가 상주시인 소상공인분들도 추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시민 재난지원금과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휴폐업 중이면 안되고 계속 영업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전시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시민 1인당 20만원이 지급되고,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1인당 지급됩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세대원, 배우자, 직계가족이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을 할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방식은 상주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주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은 현금 지급이 되며, 업체당 100만원이 대표자 통장 계좌로 입금됩니다. 공동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1명에게만 지급이 되며, 신청시점에 공동대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중 사업공고가 있을 예정이며, 3월에서 4월 중 지급완료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으로 진행되고, 신청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등이 시행될 수 있으니 추후 사업공고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