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에서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전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민 1인당 1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신청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지급이 되지 않으며, 지급되는 상품권은 분실 시 재발급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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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4일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며, 결혼이민자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거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세대원 또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만 가능하고,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세대주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2022년 나주시 재난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현금성 지급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인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이 되며, 상품권을 수령하신 후 3개월 이내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분실을 할 경우에는 재발급이 어렵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주사랑상품권은 나주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유흥업종,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일부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2022년 나주시 전시민 재난지원금은 2월 중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설명절 이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나주사랑상품권 수령증이 발급되고, 해당 수령증을 지정 농협에 제출하시면 상품권을 지급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