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신용보증재단에서는 2022년 도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대출사업을 시행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심한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되는 '일시멈춤 특별자금 보증'은 1년동안 무이자에 보증료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로 아래에 링크를 걸어드린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플러스대출과는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대출한도, 금리, 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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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상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지원제외대상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했거나 연체중인 경우, 신용정보상에 문제로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사치·향락·투기관련 업종은 대출 지원이 어렵습니다.
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대출과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이며, 금리는 최초 1년간 이자와 보증료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출기간이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이어서 1년 동안은 아무런 금액도 빠져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2년차 부터는 신청한 은행의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보증료도 연 0.8%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대출금리의 경우도 금리상한제가 적용되고, 경상남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25일부터 한도소진 시 까지입니다. 한도가 3천억원이어서 해당 금액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조기 종료 전 신청을 하셔서 금융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취급은행인 NH농협, 경남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일시멈출 특별자금 보증 상담 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