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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생계비 지원금액과 신청자격 방법

매해 정부에서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어김없이 신청자격 요건이 변경되었고,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은 상향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내 긴급생계비는 가구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득과 재산 등의 일정요건을 확인 후 지급을 하고 있기에 해당 포스팅에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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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긴급생계비 신청자격

일단 긴급생계비는 긴급복지지원제도내에서 지원하는 긴급자금 중 한가지 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정한 위기사유 등에 해당된 가구 중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사유는 가구내 소득감소나 소득상실, 주택의 화재 등 매우 위급스러운 상황이라면 대체로 인정이 되는 편입니다. 가구내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의 문제도 위기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나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의 모든 소득을 의미하며, 해당 소득에서 필수적인 지출요인은 차감한 후 소득을 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이 적용되어 신청시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원들의 소득을 확인 한 후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며,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사후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후조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받았던 금액은 환수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재산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2021년에는 1억 8,800만원이었으나 2억 4,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산은 주택, 부동산 등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며,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금융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합계액이 6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5백만원 이하였으나 해당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를 가장 많이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2022년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차등적용되며, 기본적으로 1개월 지급이 원칙이지만 3개월까지는 지원이 보장되는 편입니다.

 

단,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추가연장 신청이 가능해서 심사 후 인정이 될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위기사유가 발생했다면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 시 사회복지과에 방문을 하시면 되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서류를 준비해서 재차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도 가능하지만 어차피 서류제출 등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7일 이내 지급이 되고, 사후조사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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