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에서는 2022년 1월 19일부터 전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공고일 시점 주민등록 등재 기준을 충족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직접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내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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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재난지원금인 재난기본소득은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24시 기준으로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가 해당 됩니다.
만약 기준일 이후에 출생을 했더라도 2022년 3월 31일 이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3월 31일까지 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0만원이 현금이 아닌 NH농협 선불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전군민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5인가구면 1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선불카드는 2022년 4월 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기에 기간을 넘기시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기간내에 사용을 하셔야 하고 분실하시면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평창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유흥업종도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읍면사무소 운영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평창읍과 진부면에서는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5일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가 시행됩니다.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26일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탄면을 비롯하여 5개의 면에서는 신청 첫 4일동안 2부제가 시행됩니다. 1월 19일과 2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이신 분들이 신청가능하고, 1월 20일과 2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이신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고,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바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및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는 신청이 불가하여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미성년 세대주인 경우에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