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매월 30만원씩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경우에는 48만원이 지원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소득과 재산기준, 지급금액 확정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거주자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하위 70% 이하로 소득기준을 1~100등으로 구분했을 경우 31등부터 100등의 순위에 계신분들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급하고 계신분들과 배우자분은 기초연금을 사실상 중복으로 수급하시기는 힘듭니다. 단, 국민연금과는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중복수급불가 요건에서 예외사항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해 주기기 바랍니다.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기준은 단독가구는 월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270만 4천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으로 매월 벌어들이는 월소득 외에도 주택,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동거중이신 경우 자녀명의의 주택이 6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주택가격에 비례해서 임차소득 기준도 적용이 됩니다. 임차소득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편이어서 재산이 많지 않으신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재산이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벌어들이는 월 소득의 경우 어느정도 공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매월 근로소득도 발생하고, 연령이 있으셔서 국민연금도 수급하고 계시다면 월 근로소득에서 96만원을 공제한 후 70%만 근로소득으로 인정해주게 되며, 국민연금은 전체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기타소득 중 공적이전소득도 공제가 없이 전액이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적용되는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대로 자녀와 동거중이신 경우 자녀명의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료임차소득 0.78%가 적용되어 소득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점은 유념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이 적용되고, 금융재산은 2천만원 공제를 한후 부채를 차감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여 나온금액을 12로 나누어서 소득으로 환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고급승용차나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월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 없게 됩니다.
금융재산 계산시 차감하는 부채의 내역은 위와 같습니다. 단, 개인간 빌려준 돈거래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초연금은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월 254,760원 부부가구는 월 408,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단독가구 월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48만원을 수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시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신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우편 또는 문자로 미리 연락이 가기도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추가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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