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2월 27일부터 지급 시작됩니다. 지원대상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출감소기준을 여유롭게 적용하여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목차
지원대상/매출감소기준/제외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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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업체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기준은 영업시간 제한이 다시 시작된 12월 18일 이후 적용 사업장 그룹이 모두 포함되고, 그 외의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내역과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시점에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다시 시작된 12월 18일 1그룹 ~ 3그룹과 기타그룹이 해당됩니다.
매출감소 비교기준 시점입니다. 개업일과 매출감소 기준기간과 비교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여 감소요건을 확인합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②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③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지원금은 사업체 당 100만원이 지급되고,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고, 1월 중에 별도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지급이 12월 27일부터 시작이 되며, 지원대상의 특성을 확인하시고 지급일정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급 시기가 곧 신청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즉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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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부터 위에 링크를 걸어드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1차부터 5차 지급 후 확인지급 기간까지 있으니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신청기간에는 이틀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시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