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들의 근로능력 고취와 함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아쉽게도 2년형과 3년형 중 3년형 가입이 마감되어 2년형만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예산 축소로 2년형만 가입이 가능하고, 기업부담금 비율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목차
01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02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내역
0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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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 청년의 조건은 신청일 기준 만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이 확대 적용되기에 군필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만 39세까지 가입자격이 연장됩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중요하게 적용되기에 해당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요건에 부합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3년 평균 매출액도 3천억원 미만인 기업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인 미만이어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시 해당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2년동안 공동 적립을 하게 됩니다.
청년의 경우 2년동안 3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며, 기업도 300만원, 정부는 600만원을 적립하여 만기시점에는 1200만원 +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매월 12만 5천원이 지정된 자동이체 일자마다 등록한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2년동안 총 300만원을 적립하게 되고, 연체가 지속될 경우 자동해제 됩니다. 해지시 정부와 기업의 적립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업 역시 청년과 비례 적립이 되어 2년동안 300만원을 적립해주게 되고, 정부에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으로 기업에 3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단, 2022년부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에 따라 정부의 지원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2021년까지는 50인 이상 기업일 경우에만 기업이 300만원 중 20%만 부담하면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30인 미만인 기업에 한해서만 정부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30인 이상 기업부터는 기업 부담 비율이 세부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2년동안 600만원을 청년에게 적립해주게 되고, 청년 근로자 명의의 가상계좌로 적립되어 만기시 지급을 받게 됩니다.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위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청년과 기업이 모두 해당 홈페이지에 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신청가능하고, 신청 전 기업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시 청년과 기업 모두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