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가 시행되었고, 손실보상 대상부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종까지 일정 기간동안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정부지원 특별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도 연 1.0%의 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 지원대상조건 확인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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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21.7.7일부터 10.31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서 21.10.31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가 해당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기준은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시 불산입되고, 비교기간 대비 21.7월~9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적용됩니다.
만약 과세보유자료가 없는 신규창업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개업일만 확인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매출액 감소 비교기간은 개업일을 기준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2천만원으로 약 10만개 업체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도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는 연 1.0%의 초저금리가 적용되고, 5년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은 2년이며, 3년동안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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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신청절차가 약간 차이가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