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된 민간 주택이나 건축물을 에너지 성능개선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 할 경우 공사비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에 따라 지원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기에 신청요건에 해당되시면 무조건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그린리모델링 대출 이자 지원대상
그린리모델링 대출 이자 지원내용
그린리모델링 대출 이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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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대출/리모델링 견적 후 신청가능 1금융권
아파트 인테리어 대출/리모델링 견적 후 신청가능 아파트에 한해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한 후 부족한 금액에 대해 대출을 해드리는 상품으로 1금융권인 신한은행을 통해 3% 내외의 저금리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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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1. 필수공사 : 고성능 창 및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내외부 단열보강, 고효 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2. 선택공사 : Cool Roof(차열도료),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3. 추가지원 가능공사 :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구조안전보강, 기타 그린리모델링 관련 건축부대공사,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용량증설 등 그린리모델링 관련 전기공사
필수공사 항목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적용해야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는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3%의 이자지원율 적용하게 됩니다.
1.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에 따른 지원 기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절감시
2.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간이평가표에 따른 지원 기준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단독주택에 한하여 적용 가능
3.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3등급 이상
필수요건 : 외주부창 2/3이상 교체**시 적용 <1㎡ 미만 창호 제외>
그린리모델링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2021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모집 공고 노후 민간건축물 중 단독주택 및 비주거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2021년도 민간건축물 사업자 맞춤형 지원사
www.greenremodeling.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1600-1004 또는 위에 기재해드린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위와 같이 7단계로 진행이 되니 해당 내용을 신청전에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