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특정한 상황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은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에 받아서 사용하길 바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확한 중간정산 가능요건과 퇴직금 계산방법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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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정조건을 충족 후 퇴직을 하게 되면 사용자(사업주)는 퇴직급여제도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이 되며, 표에 나온 것처럼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이 안정성과 수익성 등의 이유로 보다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한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퇴직금 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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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퇴직금 예상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위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및 월세보증금 등이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질병과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 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중간정산 시 회사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에는 퇴직금 계산방식이 달라지게 되겠지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이 최종 산정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