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는 임신과 출산시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출산휴가급여부터 시작해서 임신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산후조리비도 지원하고 있기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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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부모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경기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다문화 가정이거나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또는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의 경우에는 표에 나온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태어난 영아 1인당 50만원입니다. 다태아를 출생한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금이 아닌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어, 경기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14일이내에 지급이 되고,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이 됩니다.
반드시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이 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셔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위에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와 출생증명서도 반드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