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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신규 채용 지원금과 청년고용 사업자 정부대출

미취업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된 청년 1인당 최대 월 19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최대 30명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의 입자에서는 상당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차

01 신청자격

02 지원내용

03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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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취업 청년 신규 채용 지원금 신청자격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중견기업, 미래유망기업이 해당되며, 미래유망기업은 중앙부처 주관으로 기술혁신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수상·인증된 기업이 해당됩니다.

 

청년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해당되고, 만약 군복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만 39세까지 대상자의 연령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기업은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해당 지원금 신청자격에 부합이 되는 것이니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2가지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기업과 청년은 지원제외가 된다는 점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취업 청년 신규 채용 지원금 지원내용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190만원이 6개월간 지원됩니다. 단, 급여가 2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금 180만원 + 간접노무비 10만원을 합산한 19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며, 월 급여가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 임금의 90% + 간접노무비 10만원이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한도가 부여되지만 신청 직전 월말 기준 해당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에서 지원된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취업 청년 신규 채용 지원금 신청방법

사업기간은 2021년 8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http://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위의 링크를 클릭하신 후 기업회원 로그인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를 확인하셔서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주기는 매월 청년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아래의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 운영기관이니 참고하셔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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