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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계급여 금액과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폐지

2022년 생계급여 자격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새롭게 발표되었고, 해당 기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이 되다보니 선정기준도 변경이 되었고,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여액도 변경되어서 상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2022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생계급여 금액과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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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될 경우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데요. 2022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은 기억해두세요.

 

2022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표와 같습니다. 

1인 가구 583,444원 이하

2인 가구 978,026원 이하

3인 가구 1,258,410원 이하

4인 가구 1,536,324원 이하

5인 가구 1,807,355원 이하

6인 가구 2,072,101원 이하 입니다. 7인 가구 이상부터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대비 소폭 상향되어 4인 가구의 경우 73,437원이 상승되었습니다. 2021년에 아쉽게 소득인정액에서 탈락하셨다면 2022년에 재신청하시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로고 표에 나온 소득액은 소득인정액으로 적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언론 등을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 위기가구가 증가하게 되어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기 폐지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안에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폐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기준이 폐지 됨으로 인해 정부 예산도 더 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세전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생계급여 금액과 지급일정

생계급여는 대상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30%가 최저보장수준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에서 월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일단 2022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이 상향되어 최저보장수준 금액도 동시에 상향되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득인정액이 월 15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액 583,444원에서 월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하여 433,444원을 지급받게 되며, 원단위 올림방식이 적용되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433,440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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