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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격요건/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2022년 주거급여 자격요건과 지원금액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고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금액이 평균 3.09% 상승되어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 역시 대상자 선정기준이 상향되었으며, 지원금액도 동시 상향되었습니다. 

 

목차

01 2022년 주거급여 자격요건

02 2022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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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주거급여 자격요건

주거급여 수급자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분들이 선정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급여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닌 타인의 주택 등에 임대차계약을 한 후 거주하고 있을 경우 월 임차료를 지불해드리며, 수선유지급여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거주기간을 비례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수선유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안됩니다. 본인이 반드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처럼 정상적인 주택으로 보기 힘든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힘듭니다.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2,355,697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수 전체의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2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중 임차급여는 지역별로 차등지원되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지원되는 금액도 상향됩니다.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중 수선유지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복지 담당부서에서 수급자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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