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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주거비 지원 지역별 월세 지급

기초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 보증금 금액,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수급자 주거비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주거비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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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기초수급자 주거비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를 지급하거나 자가를 소유하신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 소득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으로 구성됩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하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초수급자 주거비 지원내용

2021년에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지원되는 월 주거비 한도액입니다. 최대 월 588,000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 주거비 계산방법 예시

① 보증금 3천만원, 2급지(인천)에 3인 가구 거주시 지원되는 월 주거비

 

② 보증금 2천4백만원에 월세 35만원, 1급지(서울)에 3인가구 거주시 지원되는 월 주거비

 

③ 보증금 없는 월세 50만원, 2급지(인천)에 4인가구 거주시 지원되는 월 주거비

매월 지원되는 주거비 계산방식은 여러가지 조건을 종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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