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수급자로 인정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양육비 외에도 정부지원 대출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양육비 지원내역, 신청방법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2021년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내역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 한부모가정 정부지원 대출 생계비, 전세자금, 창업자금 지원내역
한부모가정 대출/생계비 전세대출 창업자금 정부지원
한부모가정 대출 생계비 전세대출 창업자금 정부지원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중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정부의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으로 인정이 되어 다양한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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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이나 이혼 등에 의해 홀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한부모가정이라고 합니다.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정도 포함하게 됩니다.
한부모가정의 증명서 발급대상과 복지급여 대상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복지급여을 지원받는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이 52% 이하인 경우입니다.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대상의 경우도 일부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복지급여(아동 양육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2% 이하의 소득인정액(월 소득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인 경우 복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으로 인정이 되고,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는 한부모가정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매월 발생하는 월 소득에서 일정요건의 금액을 공제한 후 계산하게 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하게 됩니다. 계산방법이 복잡하여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니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정은 아동양육비를 매월 지원받게 됩니다. 한부모의 연령기준에 따라 추가로 양육비가 지원되기도 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복지과에 방문하셔서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작성하셔야 할 서류와 제출하셔야 할 서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서류가 모두 확인되면 신청접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시/군/구 복지과에서 대상자 적절성 심사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자체적으로 통보를 해드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