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및 기타 감염병으로 확진 및 격리 판정을 받은 분들의 경우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가정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는 신청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격리자이시거나 확진자로 분류되어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 중인 분들이라면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자격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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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 접촉으로 인해 격리를 권고 받으셨거나 확진이 되어 입원치료 및 자가격리 치료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직장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으시거나 신청하셨다면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중복 수급시 추후 환수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건소로부터 격리조치를 받았거나 확진이 되어 격리 치료중이더라도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원을 받기 힘듭니다.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 기준으로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외국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로 산정이 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며, 해당 금액은 월 단위 기준입니다. 격리일수가 짧으면 일단위로 환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 최대 13만원으로 책정이 된다고 하네요.
신청방법은 격리 해제 또는 퇴원 이후 대상자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확진 또는 격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