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그 외의 업종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영업피해 보상금과 임대료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은 버팀목자금으로 불리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영업중단 및 제한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피해 보상금 및 임차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해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을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대상업종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소상공인분들이 더욱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표는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매스컴 등을 통해 어느정도 지원되는지 윤곽은 확인하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업피해 지원금은 전 업종에 1백만원씩 지원되며,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에는 임차료 등의 추가지원금이 합산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지난해 대비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일반업종의 경우 임차료 지원항목은 포함되지 않으며, 영업피해 보상금은 동일하게 1백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와 학원,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은 영업피해 지원금 1백만원 +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 2백만원을 합산하여 총 3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집합제한업종인 식당, 카페, 미용실,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마트(영업제한 적용 마트), 숙박업 등은 영업피해 지원금 1백만원 +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금 1백만원을 합산한 총 2백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의 지원에 대해 공고를 했으며, 20201년 1월 6일 정식 지급공고를 발표한 후 1월 11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1월 11일부터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분들은 2차 재난지원금이었던 새희망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간단한 신청절차를 통해 지급을 받게 되십니다. 일단 새희망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1월 11일 지급개시 시점에 지급을 받으신 후 20년도 매출 증가가 확인되시는 분들은 환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규 수혜자 30만명은 1월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된다고 하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11일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신 소상공인분들 중 사업개설한지 얼마 안되신 분들은 1월 25일경에 참여하실수가 있으며, 사업개설한지 꽤 되셨지만 문자를 못받으셨다면 해당 시점에 공개되는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