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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채무조정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장기연체자 신청자격과 방법

 

정부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중 일정 채무 이하이면서 소득 및 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채무의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취약계층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이 된 제도로 빚을 갚기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분들에게 건강한 금융활동과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목차

01 지원대상

02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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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채무감면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분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연금을 수령 중인 중증장애인분들이 해당됩니다. 

 

고령자는 만 70세 이상이면서 아래의 소득요건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기소액 연체자는 채무원금 합산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서 한 개이상의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 중이어야 하고, 소득과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소득액입니다. 신청자분의 가구 소득액을 잘 확인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조건은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기준 이하여야만 합니다. 

 

 

 

 취약계층 채무감면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채무감면은 대상자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고령자는 최대 80%, 장기소액 연체자는 최대 70%까지 원금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며, 3년 이상 성실상환시 남은 채무는 자동 면책이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채무원금에 대한 감면혜택 세부내용입니다. 조정이 가능한 채무원금은 상각채권이며, 미상각채권은 30%정도의 감면율만 적용됩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상각채권은 대상자별로 감면율이 다르기에 기초수급자는 상각채권 감면율 90%가 적용되었고, 미상각채권은 30%를 적용하여 계산을 한 예시입니다. 아무래도 상각채권으로 분류되는 채무가 많을수록 유리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윈원회 콜센터 1600-5500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 콜센터 국번없이 1397로 전화를 하셔서 취약계층 특별채무감면 신청에 대해 문의한다고 하시면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과정에서 신청인이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지 확인절차가 진행되고, 대상자로 적합할 경우 제출 서류 목록을 전달해드리면 해당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지정된 날짜에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역별 지부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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