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일상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2021년 7월 12일 0시부터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라는 초유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거리두기 4단계 격상기준과 방역수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거리두기 4단계 격상기준과 주요조치
02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정부에서는 일단 인구수에 비례해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단계별 격상기준을 설정하였는데요. 인구 10만명 이상인 도시에서는 10만명당 4명 이상 발생할 경우 4단계로 격상이 가능하며, 중환자 병상을 확인하면서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지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4단계 격상기준 확진자 수 추이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사적모임은 오우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인만 모임 허용이 가능하며, 될수 있으면 외출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정 유흥시설만 집합금지가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모임인원 적용과 함께 밤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모임과 행사, 집회는 철저히 통제가 됩니다. 모든 종류의 행사가 금지되며, 사적 모임 범위도 오후 6시 기준 모임인원이 적용됩니다. 집회의 경우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만 가능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모임 기준에서 제외가 되어 따로 방역수칙이 적용되어 친족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단, 개인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1, 2, 3그룹으로 구분해서 3단계까지는 차별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 4단계에서는 일률적으로 인원제한과 운영시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이며 인원제한은 오후 6시기준으로 동일한 모임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클럽, 나이트클럽, 헌팅포창, 감성주점은 집합금지가 유일하게 적용되는 단계입니다.
사업장의 경우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의 경우 시차 출퇴근제 적용을 권고하며,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를 권고하게 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와 미사, 법회만 가능하고, 일절의 모임, 행사, 식사, 숙박 등이 금지 됩니다.
요양병원·시설 역시 방문 및 면회도 금지가 됩니다.
학교의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며, 학교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교육부에서 4단계 수업일정을 공고할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