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걱정을 덜 수 있는 시행조치로 보입니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클럽과 일부 유흥주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업장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며, 2단계 적용시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변경된 단계별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01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일정
0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
0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개편
04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개편
05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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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아래의 2단계 개편안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2주동안(7월 14일까지)은 사적모임 인원이 6인까지만 허용되고, 이후부터는 8인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어 대부분의 영업시설의 영업시간 제약이 없어지게 되며, 모임인원도 제한이 사라집니다. 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집합금지가 2주가량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자의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됩니다.
1차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시 인원제한에서 제외가 되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됩니다.
접종 완료자는 종교활동시 성가대 및 소모임도 가능하며,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와 스탠딩 공연 관람도 가능하도록 할 전망입니다.
7월 1일 이후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내용입니다. 업종별로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피트니스클럽,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탁구장 등)은 음식물 섭취가 무조건 금지 됩니다. 위반 후 적발되시면 권고 조치 없이 방역수칙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인원제한이 50%까지만 가능합니다.
7월 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사적모임의 경우 8인까지 가능하지만 2주동안은 6인으로 제한이 됩니다.
대부분의 영업시설이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자정이후에는 운영제한이 들어갑니다. 스포츠관람도 실외의 경우 50%까지 관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시설은 인원제한이 30%로 적용됩니다.
3단계는 전국에 1,000명 이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적용이 되지만 격상기준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적용되어 지자체의 협의 후 진행이 됩니다. 사적모임인원이 4인으로 한정되며, 최근까지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인원은 20%로 제한됩니다.
지난 기준은 5단계까지 있었지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가 최종단계입니다. 3단계와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며,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됩니다. 스포츠관람은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는 등 가장 강력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으로만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