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작디딤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 경력이 짧은 신진예술인들을 위해서도 창작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조건과 신청기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01 지원대상과 지원내역
02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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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120% 이하인 분들이 주요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으로 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는데요. 장애예술인분들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후 소득조건만 충족하면 소득기준의 차이를 두지 않고 우선선발한다고 합니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
www.kawfartist.kr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와 120%의 소득액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정하게 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인정액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크게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백만원이며, 1회만 지원이 되는 정책이며, 연간 3천명에게 지원을 합니다. 신청자 모든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차는 2021년 6월 7일 ~ 6월 14일 중으로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2차는 7월말에 다시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제출하셔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공고 후 발급분만 인정)와 통장사본, 정보제공 동의서입니다. 동의서의 경우 온라인 신청시 작성이 가능하며, 혼인관계증명서와 통장사본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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