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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비자발적 퇴사시에도 지급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근무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복귀 및 계속근로를 독려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이전에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이후부터는 해당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기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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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원대상 확대

이제부터는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이 없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비자발적인 사류로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지급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출처

개인사정으로 인하 자진퇴사시에는 그대로 육어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미지급되지만 그 외의 사유는 대부분 허용이 되어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사업장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보다 먼곳으로 이주하여 출퇴근이 불가한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경영상 필요나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해 퇴사를 권고 받은 경우 등 웬만한 경우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출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도 적용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셔도 친절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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