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기에 안내문에 나온 내용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지만 혹시나 안내문을 못받은 분들은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신 후 근로장려금 안내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차
01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
02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03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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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가구 구성요건과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확인되면 연령에 상관없이 1가구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는 현재 주민등록상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이 없으면 인정이 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가구원 중 홀로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로 만약 배우자나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약간의 소득이 있을 경우 배우자는 연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나 직계존속은 연 1백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일 경우 맞벌이 가구로 인정되거나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차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하게 됩니다. 2020년도 소득요건이 가구별 기준 미만이어야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2020년 6월 1일 현재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예금, 적금,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에 상관없이 총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요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총급역액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정기신청 기간이나 반기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못하셨을 경우 기간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후 신청을 하시면 원래 지급받을 금액에서 10%가 차감 된 후 지급이 됩니다.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매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정기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9월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기간과 기간후 신청기간은 표를 통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번호만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안내문을 못받으신 분들 중 분명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 같다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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