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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방법과 서류

대리기사, 택배기사, 화물차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분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신규신청하시는 분들은 처음이시다보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어 해당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1~3차 지원금을 받으셨던 특고와 프리랜서 분들은 4차에는 50만원을 지급받고, 신규 신청자분들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목차

0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대상

0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기간 방법

0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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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분들 중 1차부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번도 수급하지 않았던 분들이 신규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득감소요건과 2019년도 연소득, 2020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9년도 연소득이 5천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고, 2020년 10월~11월 사이에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다만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와 프리랜서 지원대상 업종은 위와 같지만 그 외에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조건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위의 14개 직종을 제외하고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감소 요건은 비교대상기간 중 하나를 선택해서 25% 이상 감소한 내용이 확인되면 지원대상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가장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수급자의 온라인 신청기간과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표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시 출생연도 끝자리 2부제가 이틀동안 진행됩니다. 표를 참고하셔서 착오없이 방문하시기 바라며, 지원금은 6월 초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준비서류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필수서류와 연소득 입증서류, 소득확인 서류 등 내역이 많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서류부터 5번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작성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하실 경우 고용센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019년 연수입 입증서류는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르게 적용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서류들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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