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사회에 첫 진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돈 마련은 더더욱 쉽지 않은데요. 정부에서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해당 포스팅에서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청년저축계좌 신청조건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과 방법 및 해지시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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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는 연령과 소득수준, 소득활동 현황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령은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공공근로나 자활근로가 아닌 근로활동 또는 사업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에 포함되는 소득액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범위가 다르니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과 정부가 3년동안 매월 적립을 하게 됩니다. 청년은 매월 10만원, 정부는 매월 30만원을 적립하여 1440만원의 목돈이 적립되게 되고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적립금 지급조건을 모두 이행하여야 정부의 적립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①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② 1개 이상의 국가공인인증 자격증 취득
③ 연 1회씩 총 3회의 교육이수
만약 위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좌는 자동 해지되며, 청년 본인이 적립했던 금액만 돌려받게 됩니다.
1년에 4차례에 걸쳐 대상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2021년 마지막 4차 신청일은 10월 1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며, 신청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2년 신청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가능하며, 대부분의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작성이 가능하지만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은 미리 준비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 지급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적립금만 지급받는 경우도 있으며, 정부적립금을 일부 지급받는 경우도 있으니 표를 잘 확인해주세요.